- 제197회 상주시의회(임시회) 집회 철회 공고
- 작성자 : 상주시의회 / 작성일 : 2020-02-24 / 조회수 : 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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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0 - 4호
제197회 상주시의회(임시회) 집회 철회 공고
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철회함을 공고합니다.
□ 당초 집회일시 : 2020년 2월 25일(화요일) 11:00
□ 집회 철회사유 : 임시회 소집 요구 철회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 예방
2020년 2월 24일
상주시의회의장 정 재 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