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입법예고(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)
- 작성자 : 상주시의회 / 작성일 : 2020-02-04 / 조회수 :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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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0-1호
「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2월 4일
상 주 시 의 회 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