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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입법예고(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)
  • 작성자 : 상주시의회 / 작성일 : 2019-02-13 / 조회수 : 8
  • 첨부파일 :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
  • 상주시의회 공고 제2019- 3호

    「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 및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  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〔참조 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〕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(전화 : 054-537-7841, FAX 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. sangjucounci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)
    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
    2019년 2월 13일

    상 주 시 의 회 의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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