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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입법예고(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)
  • 작성자 : 상주시의회 / 작성일 : 2020-11-19 / 조회수 : 39
  • 첨부파일 :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
  •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0-31호

    「상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2020년 11월 19일
    상 주 시 의 회 의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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